○기사의 핵심가치는 간결성과 가독성입니다. 난해한 문장으로 점철된 기사는 최악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압축요약이 잘된 기사가 훌륭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독자들의 혼돈을 방지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얼핏 보면 마치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서술을 하였지만, 그 근거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기자의 자의적 판단(일명 ‘뇌피셜’)이거나 특정한 단체나 특정인의 편파적인 주장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칙인 양 서술하는 기사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에 가까운 기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까지는 아니라도 친절한 해설이 아쉬운 기사도 많습니다. 다음 <기사>가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는 최저임금과 조정수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할 대목이 있습니다. 조정수당의 정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정수당은 최저임금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속에 등장하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단체협약(아마도 ‘임금협약’)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후사정을 모르거나 백면서생인 독자는 최저임금법에 존재하는 조정수당이 독소조항인 양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수당이나 조정장치 자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실재하는 장치입니다.
○가령, 근로기준법 제51조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저하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같은 조 제4항에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실은 이런 조정장치는 주40시간제도나 연차휴가제도의 개정 등 법률의 개정에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에도 이러한 조정장치는 흔히 삽입됩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어서 독자는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기사>에서 조정수당이 등장했는지 그 근원적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에 각각 규정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혼동을 유발하는 나쁜 조문입니다. 제4항 본문은 매월 지급하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예외 중에서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제4항 제2호)’과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같은 제3호 나목)’은 즉, 상여금 중에서 25%까지,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7%까지는 각각 최저임금에서 배제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상여금의 75%까지,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7%까지는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들도 수시로 헷갈리는 나쁜 조문입니다.
○이 조문들을 부칙 제2조와 결합하면, 2024년부터는 상여금(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그 상여금과 같이 취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후생복리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등장하는 조정수당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사>는 임금의 인상이 있었어도 단체협약에 조정수당이 존재하기에 그 조정수당을 가산하여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저간의 사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에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수당이 삭감되지만 최저임금 자체가 인상된 효과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임금을 받는 것은 유감이지만, 조정수당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에서 신음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에 비교하면 의문은 커집니다.
<기사> 르노코리아자동차 13년차 생산직 이형주(38)씨의 지난해 8월 임금은 224만3천원이다. 2018년부터 동결됐던 기본급(자기계발비 등 포함)이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6만원 인상됐다. 하지만 이씨의 같은해 11월 임금은 겨우 1만1천원 오른 225만4천원에 불과했다. ‘조정수당’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측은 최저임금 미달분을 조정수당으로 보전해 왔다. 지난해 8월 기준 이씨의 임금은 기본급(134만1천600원)에 21개 수당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9가지 수당을 더해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해 조정수당 5만2천796원을 받았다. 이후 기본급 6만원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맞춰지자 사측은 조정수당을 없앴다. 그야말로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없었다. 올해 4월 기준 이씨는 또다시 조정수당 3만9천218원을 받고 있다. 전년 대비 올해 최저시급이 460원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미달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측은 지난 4일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씨는 “르노코리아 경우 호봉제가 폐지돼 임금을 올릴 방법은 협상뿐인데 이대로 확정된다면 사실상 올해도 임금동결”이라며 “물가도 금리도 올랐는데 걱정된다”고 말했다. 임금이 5만원 인상하면 사측이 조정수당을 또 없앨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14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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