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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장 자체 교육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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