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을 유심히 보면, 휴일이란 유급일 수도 있고, 무급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급인 휴일을 유급휴일이라 하고, 무급인 휴일을 무급휴일이라 합니다. 휴일은 휴무일과는 다릅니다. 휴무일은 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지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대제의 비번일 등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딱 하나의 조문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급휴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 하였기에,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휴일이라는 의미인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등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별도로 존재하며, 제1조에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이 관공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함에도 말장난같이 ‘법률’과 ‘대통령령’이 사실상 중복하여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규범이 존재하는 이상 그대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즉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공휴일을 더 부여하는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행정해석>
<질의>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관련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부여 부여 방법
<회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 4. 29.).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2016. 5. 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571, 2005. 5. 11.).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 11. 1.)
○결국은 민간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말을 어렵게 쓴 것이며, 내용 자체는 무척이나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한 것을 법률로 풀어쓰려니까 무척이나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공무원 등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분들만 일방적인 혜택을 받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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