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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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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주휴일도 없이 강제노동을 시킨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주휴일은 부여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제한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 주 6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주휴시간을 얼마를 부여할까 문제가 됩니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동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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