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이미 ILO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국식의 근로자개념을 수정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정부가 대리기사, 퀵서비스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지표로 파악하기 위해 오는 12월 종사상 지위 분류 체계를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 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다수 고용통계가 임금근로자 중심의 종사상 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특고와 같은 제도권 외 고용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임금근로자란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뜻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2019년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에 권고한 노동시장 및 정책 환경에 맞는 분류 체계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10744328
이미지 썸네일 삭제
근로자 구분 바뀐다…임금·비임금 대신 독립·의존 분류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부처 합동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발표 임금근로자 중심 분류 개편…독립·의존 취업자 구분 산재 적용 확대 위해 전속성 폐지…하반기 법안 발의 플랫폼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위한 기구 운영안
news.naver.com
'인사노무관리 > 노동법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귀의 긴 혓바닥, 그리고 근로자성> (1) | 2021.11.05 |
---|---|
<직장 내 괴롭힘 게시자료> (0) | 2021.10.05 |
<휴일과 유급휴일, 그리고 공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0) | 2021.09.25 |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형벌, 그리고 반환명령> (0) | 2021.09.22 |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0) | 202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