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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 ‘21.10.14.) |
ㅇ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ㅇ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참고: 친족의 범위]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부모‧조부모, ▴자식, 손자녀, ▴형제자매, ▴ 부모의 형제자매 등 ■ 인척: 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 ▴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자식의 배우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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