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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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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 ‘21.10.14.)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10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 민법 777(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참고: 친족의 범위]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부모조부모, 자식, 손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등
인척: 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식의 배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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