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제도는 선과 악이라는 양면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을 제재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인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고용보험법 제4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이직일 이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수급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별 무리가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단기 일자리만이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사유 중에서 전형적인 것이 근로기간의 만료입니다. 실제로도 단기 계약직 근로기간의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의 증가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액수의 제한은 일할 의사도 없이 베짱이처럼 근로와 실업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알바 일자리만을 전전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일본에서도 정규직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알바 일자리만을 전전하는 일명 ‘프리타족’이 횡행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실업상태에서 알바만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대졸자가 상당수인 현실에서 그들에게 원하지 않는 일자리, 가령, 육체노동을 강요하기도 어렵고,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3D업종의 취업을 강요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법의 개정 자체는 찬성하지만, 향후 보완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 개정안에는 알바 일자리만을 전전하는 쓰라린 청춘의 현실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년간 3회 넘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은 급여액이 많으면 절반까지 단계적으로 깎일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 기금 재정을 건전화하고 실업급여 악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 구직급여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50%까지 구직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한다. 예를 들어 하루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Δ5년간 3회 시 10% Δ4회 25% Δ5회 40% Δ6회 이상 땐 50% 깎는 식이다.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496290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개정안> 제4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횟수로 한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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