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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카카오페이의 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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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의 우리사주대박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한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그리고 보호예수기간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대박’이라는 말에 너도나도 우리사주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직장인들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우리사주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을 해설하는 기사보다는 어느 기업이 우리사주를 통하여 ‘대박’이 날 수 있는가를 집중보도를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IPO(기업공개제도)를 통하여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우리사주의 대박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의 IPO는 동일한 주식이라도 상장을 하면 다수의 경제참여자가 거래를 희망하기에 시장성이 높아지고 주가도 상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를 보유한 근로자는 대박을 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기사가 쏟아졌지만, 정작 그 근거 법률에 대한 기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본부터 알아야 하는데, 대박에 눈이 멀어서인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는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사주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사주가 되려면, 1).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야 하며, 2).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의 주주가 된다는 점을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가 명확히 한 점입니다.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가 암시를 하듯이, 우리사주는 우리사주조합이라는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근로자의 의사가 제각각인데, 개인 소유의 주식처럼 따로 의결권을 부여하면, 그야말로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에, 우리사주조합이라는 가두리를 통하여 우리사주를 보유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우리사주와 우리사주조합의 관계입니다.  

○우리사주의 근거법률이 근로복지기본법, 즉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는 자격에서 임원 등의 경영진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우리사주가 활성화된 회사라면 대부분 스톡옵션 등의 장치로 임원을 배려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한 보호예수기간이라는 것은 우리사주를 보유한 근로자가 상장 등의 기회를 악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우리사주를 팔아먹는 악용사례, 즉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카카오페이가 유가증권상장을 앞두고 카카오페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등장하지만, 우리사주조합원은 반드시 당해 회사만이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도 가능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눈앞에 둔 카카오페이가 자사 직원들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완료했다. 당초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 KP보험서비스(옛 인바이유) 등 직원들도 포함시키려 했지만 일단 카카오페이 직원들로만 조합이 구성됐다.15일 핀테크 업계와 카카오페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페이는 이날 우리사주조합 구성을 마치고 고용노동부 등록을 완료했다. 우리사주란 회사의 임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직원 중 등기 임원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근로자 중 신청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733322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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