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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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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의 감초처럼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와 퇴직금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왜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이하 퇴직공제’‘퇴직금을 중복적으로 받는가?’라는 질문이 날아옵니다. 얼핏 보면, 건설일용근로자가 중복적으로 지급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지급주체가 다르고, 금전의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중복지급의 외양이 있지만, 중복지급 자체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상인 근로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받는 후불성격의 임금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 법정보험금인 퇴직공제의 지급요건,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 이하 건설근로자법’)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고, 기간과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점도 차이점이지만, 무엇보다도 퇴직금은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을 받지만, 퇴직공제는 건설업 자체를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습니다.

 

건설업을 퇴직한다고 해도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원칙상 재취업, 즉 건설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지급요건을 구비하는 한, 사실상 퇴직금중간정산과 유사하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제는 건설공제조합이 지급을 하지만, 퇴직금은 퇴직사업장의 사용자가 지급을 합니다. 지급주체가 다르기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복지급의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실무상 건설일용근로자는 목공, 철근, 조적 등 특정한 공정을 전제로 하기에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설공제는 갑, , 병 등 서로 다른 회사가 법정요건을 구비하면 건설공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지급요건을 구비하면 건설공제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건설공사에서 건설사가 퇴직공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의 1억 이상의 공사얘정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 적용됨이 원칙이며, 민간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건설교통부 질의회시).

 

전술한 것처럼, 건설일용근로자는 당해 공정이 종료하면 다른 공사장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합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어떤 기준으로 ‘1년 이상근무를 하였다고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 해답은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3개월간 A, B, C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제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일수만을 합하여 그 일수가 21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비로소 1개월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A, C 공사현장만이 건설공제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다면 이 기간에서의 근무일자를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52(=21* 12개월)일 이상인 경우에 퇴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제 보험료는 2020. 5. 27.부터 일 6,500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0(퇴직공제의 가입)  건설산업기본법 871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삭제  
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14(퇴직공제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2652  4을 준용한다.
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101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1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4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6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12(공제부금) 공제가입사업주는  131에 따라 공제회에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제부금의 금액은 1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그 운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13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101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101 후단 및 이  7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에 발급된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자카드의 발급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83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공제가입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18(퇴직공제금의 산정)  144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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