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보이라면 1970년대에 유행(?)했던 ‘식모’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골에서 상경하여 부잣집의 식모로 일을 하면서 어린 동생들과 병든 부모를 부양했던 식모살이 아가씨의 스토리는 무척이나 흔했습니다. 물론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무척이나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식모’라는 말은 사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사도우미’라는 말이 쓰입니다. ‘식모’는 비하적인 표현이기에 사라진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튼 노동법의 영역에서 가사도우미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과거 가사도우미의 노동법상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는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했습니다. 실제로도 과거 1970년대 식모들은 부잣집 마나님의 구박에 설움의 눈물을 삼키는 장면이 상투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부잣집 자식들의 갑질에 한숨을 쉬고 일부 악질 영감들의 성폭력까지 당하곤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보호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68년 만에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21. 5. 21. 국회가 가사도우미의 법적 보호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전달하면서 가사근로자의 노동법으로의 편입에 따른 금전부담도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부담이 있어야 법적 보호가 뒷받침이 되는 것이기에 무의미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근로자법에 규정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규제와 정부 및 지자체의 보호책무입니다.
○과거에는 시골상경여성이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가사도우미가 되었기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본인의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유흥업소에 인신매매된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관공서의 감독과 규제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이 부분의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에 규정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일종의 관허 직업소개소와 유사합니다. 인증을 받아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며, 동시에 감독을 받게 됩니다.
○가사근로자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을 둔 것은 출산률의 지속적인 저하에 따른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력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국가 등의 지원책을 법문에 명시한 것입니다.
○신문에 기재된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것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에 실제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실은 특수형태 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받는 근로자도 보호를 받는 상황이기에, 금전적 부담의 강조는 오히려 가사근로자에게 상처를 줄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가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자의 지위를 68년 만에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사서비스 비용이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늘어난 부담이 가사서비스 주요 수요자인 맞벌이 부부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사근로자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797584 <민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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