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무를 하지 않고도 그 날 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흔히 보는 법률처럼 제00조 제0항 이런 식으로 조문화되지 않고 딱 하나의 문장으로, 즉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란 유급휴일로 규정하되, 그 날의 임금의 가산방법, 휴일의 대체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방식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실제로 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A라는 회사의 ‘갑’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1만원, 월급은 209만원입니다. 이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50%의 할증을, 그 초과의 경우에는 100%의 할증을 규정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의 합계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5월 1일에 딱 8시간만 근로를 했다면, 평일은 8만원만 받지만, 12만원의 할증요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할증요금도 필요없고,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그 날은 무조건 근로가 필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타협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평일 날에 쉬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휴무일의 약정입니다. 휴일의 대체약정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의 바꿔치기’가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휴일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쭈욱 땡겨서 놀고 싶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연짱으로’ 놀고 싶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생리휴가의 금요일이나 월요일의 사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실은 이전부터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이렇게 ‘연짱으로’ 놀게 해달라는 청원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여론이 중시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의 정식 명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 직접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빨간 날’로 불린 날은 실은 관공서에만 해당되는 ‘빨간 날’이었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인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묻어서’ 놀았던 연유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반세기를 넘었는데, 그냥 ‘쌩깔 수’는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마침내 개정하였습니다.
○아무튼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를 지닌 대체공휴일제도는 어린이날과 설날, 그리고 추석에만 해당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중에서 어린이날만은 특별하게 토요일인 경우에는 ‘쭈욱’ 월요일까지 놀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5월 5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해에는 그 다음 날인 5월 6일 또는 5월 7일까지 ‘쭈욱’ 공휴일이 된다는 것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대체공휴일제도입니다. 설날과 추석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셈입니다.
○아무튼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모든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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