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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연말정산금 미지급과 기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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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치고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은 언론사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언론사의 기사 중에서 연말정산이 어느 법에 존재하고,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인지 정확하게 해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 정확한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독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연말정산반환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근로소득세 납부의무자가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내야할 세금보다 많아서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납부의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 유명한 연말정산이라는 친구가 소재하는 곳은 소득세법이라는 실정법입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알려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그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이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개인소득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업주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등을 포함한 거주자는 근로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근로자의 투잡을 연상하면 종합소득세가 쉽게 이해됩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합니다. ‘갑’ 사장은 ‘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갑’ 사장은 매달 ‘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을’ 근로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거래를 할 수도 있고, 임대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잡을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각종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 * 세율’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세율’인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거주자는 전술한 대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에는 각종 공제제도가 산재합니다.

 

 

○연말정산의 비교대상은 ‘원천징수 소득세액’과 ‘종합소득산출세액 - 각종 공제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그리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바로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그것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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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후략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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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원천징수한 돈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상 공제금액을 뺀 돈보다 큰 경우에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낸 돈이 내야할 돈보다 많아서 낸 돈을 사용자에게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셈입니다. 여기에서 사용장의 연말정산환급금의 성격이 부당이득금이라는 결론이 쉽게 도출이 됩니다. 한마디로 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반환할 돈이기는 하되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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