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이 규정한 법정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그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연차휴가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0%’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출근률이라 불리는 이 ‘80%’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80% 이상을 출근했다는 의미입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소정근로일수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을 일로 환산하면 당연히 소정근로일수가 도출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라고 판시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세상살이가 천태만상이듯이 연차휴가제도에도 변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근률은 당연히 출근을 전제로 하므로, 이렇게 업무상 재해로 출근을 하지 못하여도 일단 연차휴가의 산정을 위한 출근에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를 하다가 입은 재해임에도 결근으로 간주하면 근로자는 무척이나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낳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서 재해근로자의 불이익을 배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1년을 넘어가더라도 그 기간 전부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간주 규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으로 연차수당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연차휴가의 강행규정의 성격과 업무상 재해기간의 출근간주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후략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하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3]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산정기준은 노사 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중 일부만을 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
'인사노무관리 > 노동법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0) | 2021.04.17 |
---|---|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0) | 2021.04.14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휴업수당, 그리고 짜증유발자> (0) | 2021.04.13 |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인가?> (0) | 2021.03.25 |
<국민연금의 미납과 업무상 횡령죄> (0) | 2021.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