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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휴업수당, 그리고 짜증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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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denfreude ist die schönste freude.

 

요즘에는 제2외국어로 독어와 불어가 외면을 받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2외국어하면 독어와 불어가 대세였습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독어와 불어의 쓰임새가 거의 없기에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세가 된 현재의 상황은 무척이나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적은 독일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의미는 남이 상처를 받아서 얻는 기쁨(Schadenfreude)이 가장 멋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란 대동소이하기 마련인데, 남이 상처를 받아서 얻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지닌 독일어 ‘Schadenfreude’가 다음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감염 사연을 담은 다음의 미국의 기사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영어에는 남이 상처를 입거나 불운을 당하여 얻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졸지에 ‘Schadenfreude’가 만국공통어가 된 상황이기도 한데, 남이 안 되면 기쁘고, 잘 되면 배가 아픈 상황이라는 사람의 야박한 본성은 만국공통이라는 점에서 씁쓸합니다.

 

‘Schadenfreude’는 직접적으로는 남이 잘 안 되서 느끼는 쾌감이라는 뜻이지만, 간접적으로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요즘 유행하는 배아파리즘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굳이 노자와 장자까지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음 현대차 아산공장 노동조합의 휴업수당에 대한 기사를 보면,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배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약이 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폐업을 하고 사업이 망한 자영업자가 부지기수인데, 국민위화감을 부채질하는 짜증유발자가 아닐까 합니다.

 

기사는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불가능하여, 소나타와 그랜저를 만드는 현대차 아산공장의 부득이 휴업을 하는 상황이 그 배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70%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은 일단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2). 설사 이를 귀책사유라 본다고 하더라도 70%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힘으로 100%를 사실상 관철한 것이 기사의 배경입니다.

 

휴업수당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영업부진 등의 핑계를 대면서 근로자에게 강제로 휴업을 시키고 평균임금의 70%마저 지급하지 않으려는 잔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어느 해석으로도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며,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라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이를 휴업수당의 지급사유라 하더라도 조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대차를 윽박질러서 생산직 근로자에게 거의 의미가 없는 재택근무를 뚝딱 만들어서 사실상 평균임금의 전액을 받아가는 노사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하여 코로나19시국을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과 짜증이 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KBS수신료 사태에서 도발한 정규직 근로자의 짜증유발, 그리고 LH직원들의 투기사태에서 도발한 정규직 근로자의 짜증유발에 이은 새로운 짜증유발입니다. 한때는 민주화의 성지로 불렸던 현대차 노동조합이 이제는 짜증유발자로 변신을 하여 국민밉상으로 등극한 것은 무척이나 슬픈 일입니다. ‘노조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노동조합은 얌체행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가 12~13일 충남 아산공장(그랜저 및 쏘나타 생산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지 못한 결과다. 하지만 아산공장 직원들은 공장 문을 닫는 이틀 동안에도 임금 100%를 받을 예정이다. 이유는 무엇일까.현대차는 아산공장에서 쓰는 반도체가 부족해 공장 가동이 어려워지자 노동조합과 논의를 시작했다. 회사 측은 당초 사흘간 휴업하고, 나흘 동안은 공장 절반만 가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휴업을 거부했다. 휴업을 하면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의 70%를 받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528696

 

<근로기준법>

46(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Schadenfreude is the experience of pleasure, joy, or self-satisfaction that comes from learning of or witnessing the troubles, failures, or humiliation of another.

<위키백과의 Schadenfreude 해설>

 

트럼프 대통령의 양성 판정으로 새롭게 부각된 영어 단어가 있다. 샤든프로이더(schadenfreude).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것, 혹은 고소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리킨다. 독일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독일어 샤덴(Schaden)은 피해(damage), 프로이데(Freude)는 기쁨을 뜻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9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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