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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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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담당 기자의 등급은 크게 고수, 중수, 하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분류입니다). 고수는 법률과 해당 법조문, 그리고 판례까지 정확하게 인용하고 나아가 저명한 법학교수의 견해까지 인용하는 기자입니다. 중수는 디테일에서 고수에게 밀리는 기자이고, 하수는 일명 ‘우라까이’라 불리는 기사표절의 방법으로 다른 가지나 네티즌의 글을 베끼는 기자입니다. 물론 하수는 법률의 명칭이나 해당 법조문의 인용에도 엉성하기 그지없습니다.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나름 충실하기는 한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라는 오류가 있고, 법률의 정확한 인용이 없어서 중수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실정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이 조문은 딱 하나의 조문만이 있는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은 글자 그대로 근로기준법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유급이란 무한정한 유급일 수 없고, 그 날에 해당하는 일급을 말합니다. 송혜미 기자는 여기에 대하여는 이해하기 쉽게 기사를 잘 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를 하면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관공서나 기업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아닌 휴일을 별도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의 합의로 특정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 됩니다.

○송혜미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 대체휴일을 언급하였습니다. 대체휴일은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설날이나 추석과 일요일이 겹치면 두 번 쉬지 못하고 하루만을 쉬어야 했던 ‘짜증났던’ 일을 개선하려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률적으로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나, 수십 년간 상당수의 사업장에서는 ‘묻어서’ 공휴일을 휴일로 사용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순차적으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서도 휴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인 5월 3일이 별도의 공휴일이 아니고 그냥 평일입니다. 근로자는 휴일이 많아야 행복하지만, 근로자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사용자는 슬플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이에 따라 5월 3일 월요일에 추가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지 궁금해 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대체휴일을 주기도 하지만 의무는 아니란 얘기죠. 대체휴일은 설,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혹은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 때에만 발생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35371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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