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인도의 코로나19비극, 그리고 하나투어의 무급휴직, 휴업수당>

728x90
반응형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메이저리그 야구를 관람하고 남는 코로나19백신을 외국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와중에 인도에서는 코로나19로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 인도에서는 털곰팡이증으로 생지옥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국가 간의 양극화라는 새로운 양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이 진출해 있기에 강 건너 불을 보듯이 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다양한 양상으로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여행업계는 폭격을 맞은 듯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 여행업계 중에서 폐업을 한 여행사가 부지기수입니다. 메이저 여행사인 하나투어도 총 2,100명의 근로자 중에서 무려 1,000명이 퇴직을 했다는 뉴스는 여행업계의 암울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행업계는 특별히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업종이 아니기에, 자유로운 진입(free entry)과 자유로운 퇴장(free exit)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자유로운 퇴장이 줄을 잇는 상황입니다. 실은 출입과 퇴장이 자유로운 것이 시장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퇴장을 하면 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퇴장보다 큰 당근을 줘야 비로소 기업은 퇴장을 멈추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은 기업의 퇴장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당근책입니다.

 

다음 매일노동뉴스를 보면, 1). 휴업수당 미지급과 2). 무급휴직동의 거부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급휴직은 본래 자발적인 것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1항 제2호에 규정된 당근책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지급에는 반드시 자발적인 것만이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요건이며,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피보험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휴업수당의 미지급으로 하나투어 노조가 제출한 고소의 효력유무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규정하는 휴업수당이란 근로자의 휴업, 즉 작업중지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영업부진이나 계절적 비수기 등 일상적인 경영악화는 해당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코로나19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부정하고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나투어 노조가 주장하며, 노동법률 전문가인 어느 공인노무사는 이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 직원의 절반가량이 퇴직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다면, 국가가 기업의 폐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막대한 적자에 힘이 드는데, 휴업수당마저 지급을 강제한다면, 코로나19로 폐업한 여행사의 사업주보다 사업을 유지하려는 사업주가 더 큰 고통을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주는 것은 가급적 사업을 유지하라는 정부의 방침인데, 휴업수당의 지급을 강제한다면 차라리 폐업이 사업주에게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신음하는 인도에서 치명적인 곰팡이균이 코로나19 감염자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9 ANI통신, PTI통신 등 인도 언론과 BBC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털곰팡이증(또는 모균증, mucormycosis)에 감염돼 실명하거나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BJ 의대·시민병원 이비인후과 병동 소속의 칼페시 파텔 부교수는 ANI통신에 "지난 20일간 67명의 곰팡이균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하루에 57건씩 이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381867

 

지난 3월 권고사직을 가장해 정리해고를 강행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하나투어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투어노조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하나투어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에는 하나투어가 적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지난 3월 직원들에게 휴직(4~9)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무급휴직, 7월부터 9월까지는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박순용 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노조 조합원 3명과 비조합원인 직원 1명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노조는 고소장에 사측이 구조조정을 실시한 뒤 노동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무급휴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급휴직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23

 

<근로기준법>

46(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급휴업"이란 시행령 제21조의31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한다.

2.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1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3.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1조의3  21조의4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및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략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노조 위원장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퇴직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내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만의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