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를 상징하는 말이 ‘너는 해고야(You're fired)!'입니다. 트럼프가 2004년 출연한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서 습관적으로 쓰던 말로 트럼프를 상징하는 말이었는데, 막상 그가 대통령의 재선에서 실패하자 앙숙처럼 지냈던 CNN 등 유력언론사들과 네티즌이 되돌려줘서 또 한 번 유명세를 탔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자기가 한 말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평범한 이치를 깨우쳐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 대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물론 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트위터로 해고를 통보하는 기행까지 선보였습니다. 농반진반으로 트럼프가 ‘해고의 달인’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말로 ‘너는 해고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기재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YTN 기사를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애를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주로 진보진영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오래 된 주장이며,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현실적인 위치가 공공기관 등 ‘신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열악한 상황이고, 5년 이내 생존률이 50%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권에서는 거듭하여 그 적용범위의 확대를 거부하였습니다. 치킨집 사장보고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시키면 숨도 안 쉬고 좋다고 할 사람이 천지이지만, 그 반대로 신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하고 치킨집 사장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실무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가, 아니면 미만인가에 따라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상황이 종종 연출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시근로자수의 숫자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조업일수를 연인원으로 나눈 평균값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의 근무여부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여부입니다. 실무상, 임금대장, 사회보험 가입내역, 출퇴근카드, 교통카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을 합니다. 근로자들 중에서 사회보험 미가입자, 단기간 근로자 등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에, 다양한 증거를 채집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등 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배제를 합니다.
[이현우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노동자 :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니) 당연히 불안하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할 수도 없고.] 회사에 다닐 때도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수당은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했지만 항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이현우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노동자 : 야근이 야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업무였죠. 언제 근무를 했는지 (회사가)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당도 계산하지 않았어요.]이 씨가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조항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 해고 금지, 해고의 서면 통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580만 명,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가량으로 추정됩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010458487380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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