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임금명세서를 아시나요?>

728x90
반응형

2021. 5. 18.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의 도입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2021. 11. 19.부터 강제가 되며 미교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상당수에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에도 강제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요한 임금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임금명세서의 법률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8조입니다. 1항에는 임금대장을, 2항에는 임금명세서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의 제목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입니다. 이것은 임금대장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항 정보의 제공의무를 사용자에게 법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법정의무, 그리고 작성 및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예외규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1). 일용근로자와 2).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63조에 따른 근로자가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전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후자인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8(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63(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34(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입법예고 시행령의 주요내용>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