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8.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의 도입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2021. 11. 19.부터 강제가 되며 미교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상당수에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에도 강제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요한 임금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임금명세서의 법률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8조입니다. 제1항에는 임금대장을, 제2항에는 임금명세서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의 제목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입니다. 이것은 임금대장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항 정보의 제공의무를 사용자에게 법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법정의무, 그리고 작성 및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예외규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1). 일용근로자와 2).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가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전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후자인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입법예고 시행령의 주요내용>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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