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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임신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허용과 그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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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산부를 포함하여 여성근로자의 보호정책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리휴가, 육아휴직 직후 퇴직 여성근로자 등 여성들의 권리행사에 불만이 폭증한 사업주와 2030청년 남성 등을 중심으로 여성권리보호정책에 대한 그 정당성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도 여성보호정책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남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제도는 남용의 고질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 5. 18.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규정된 제74조에 제8항과 제9항을 각각 신설하여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변경신청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행정입법이 정해질 때까지 그 시행시기를 연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 7. 29. 행정입법을 통하여 그 예외사유를 예고하였습니다. 이미 법률의 제정 당시부터 예상이 된 내용입니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임신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신근로자의 권리남용의 우려를 제한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무분별한 변경거부를 제한하려는 의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임신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가 일시 중단이 되면, 사업주들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문제부터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근로자의 채용기피로 이어졌고, 나아가 젠더갈등으로까지 비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일부 여성근로자의 제도의 악용으로 의심을 품을 만한 경우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세상은 더불어서 산다는 이치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에서 작은 갈등이 전체 국민들 사이의 젠더갈등으로 확전이 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74(임산부의 보호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중략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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