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자는 1970년대를 풍미한 대형가수였습니다.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신중현과 명콤비를 이룬 전설적인 김추자의 히트곡 중에서 요즘도 가끔 불리는 ‘커피 한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밀고 당기기를 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둘의 관계가 소원했던지 아니면 다퉜는지 커피 한잔을 시키고 연인을 그린다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커피숍에 밀려서 찾기 어려운 것이 다방입니다. 과거에는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연인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맞선자리로 다방을 선택하기도 했으며,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에서도 두 주인공의 갈등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주로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커피 한잔을 권하면서 데이트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지속적인 커피의 권유가 ‘잠재적 폭력’이라고 성희롱예방교육강사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강의의 청중이 전남도지사 등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집단이기에, 기자는 세밀한 검증도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차례로 검토를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보통 남녀고용평등법이라 약칭이 되는 긴 명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합니다. 같은 법 제13조2는 성희롱예방교육강의를 외부위탁, 즉 외주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문제의 강사는 외부강사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과 외부위탁 모두 실정법의 근거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강의의 내용은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개념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문제의 강사는 비법적인 ‘잠재적 폭력’이라는 ‘비법률적인 개념’을 사용합니다. 강사는 아마도 ‘잠재적 폭력’을 ‘성폭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같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은 성폭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성희롱 중에서 직장 내의 그것만을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기자의 ‘"비혼의 이성직원이 내게 커피 마시자고 한다. 이것은 성희롱일까?"’라는 기사의 제목과 연관시켜보면, 기자와 강사 모두 ‘성희롱 = 성폭력’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에서 법률상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자격을 법정하고 강의내용도 법정하는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는 강사라면 당연히 법률상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질의 부족인지 무식의 소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엉터리교육을 하고도 돈을 받아간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그리고 강의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비혼의 이성직원이 내게 커피 마시자고 한다. 이것은 성희롱일까?"일회성일 경우 무관하지만, 거절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경우 잠재적 폭력에 해당한다. 전남도가 3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실국장 이상 등 고위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지난해까지는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포럼 또는 사이버교육을 일괄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대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도지사와 부지사 등 고위직도 빠짐없이 교육장을 찾았다. 이날 교육은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장이 강사로 나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가정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을 주제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점을 해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64535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중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등 이하 상세범죄 생략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제26조에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보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성희롱예방교육의 위탁기관과 는 달리 사실상 국가 및 지자체가 간접적으로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여성단체가 사실상 직업활동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젠더갈등의 새로운 유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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