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근거(법 제11조제3항)
○「근로기준법」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의 해당여부에 따라 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작성․신고(법 제93조)는 상시 10명이상 사업장 적용
- 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개정법(제11조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영 제7조의2)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영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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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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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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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또는 10명(이하 ‘법 적용기준’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영 제7조의2 제1항 제1호)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또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장)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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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08.10.15에 휴업수당 등 법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9.15~ 10.14) 동안 사용연인원이 106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이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4.8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5일, 5명 미만인 날이 7일인 경우 ⇒ 휴업수당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아니지만 산정기간 동안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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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영 제7조의2 제1항 제1호)
○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5인 또는 10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장)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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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08.10.15에 근로시간 등 법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9.15~ 10.14)동안 사용연인원이 119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는 5.4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0일, 5명 미만인 날이 12일인 경우 ⇒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되지만 산정기간 중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 되어 법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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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5)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영 제7조의2 제3항)
○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등(법 제60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됨
○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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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당해 사업(장)에서 1년간 동안 계속하여 매월 법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제1항)가 발생되고, ※「법 적용요건」이란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요건을 말함 ▶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1월~12월까지 각각의 월에 대하여 법적용 요건 충족시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동안 법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월과 해당되지 않는 월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 예컨대, 1년간 법 적용 월 11개월, 법 적용 제외 월이 1개월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발생 ○ 다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제2항)의 발생여부를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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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영 제7조의2 제4항)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도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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