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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출입국관리법상 금지하는 고용의 의미>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고용’의 의미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위 규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9호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더보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실압급여 부정수급> ※실무상 사업자등록증을 개설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 더보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위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 실업, 육아휴직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막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고용보험은 국영보험이자 강제보험이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등재를 하지 않아도 근로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피보험자격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피보험기간 중에서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합니다. ‘단위기간’이란 글자 그대로 보험금의 지급단위를 설정한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정의를 생략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더보기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아시나요?> ○노동법령에 대하여 거의 괴담 수준의 가짜지식이 있습니다. 1). 퇴직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순간부터 기산을 한다. 2). 수습기간은 퇴직금의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다. 3).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정규직 기간만 퇴직금에 반영된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가짜지식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가짜지식 중의 하나가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가짜지식입니다. 고용보험은 국영보험으로 국가가 강제를 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게을리 한 신고의 불이익을 근로자가 받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하거나 개인사업주가 사망, 도주, 정신병원의 입원, 장기간 투병 등의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고용보험 시.. 더보기
<사용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사람> ○항상 화제를 몰고 다니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황의 반전을 포착하여 작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생살이에서도 이러한 반전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대립적인 개념임은 다분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말장난과 같고 또한 홍상수 감독의 영화제목처럼 사용자로 취급을 받다가 근로자로 법률적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이레적인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양자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심히 보면 양자의.. 더보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117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 더보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마음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노조로 가입하고 싶은데, 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결정권 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근로 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함. 이러한 노사협의회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 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 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 더보기
<건설현장의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오랜 기간 건설현장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수급업체 또는 작업반장 등의 임금체불이 매년 끊이지 않아 전체 임금체불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상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꾀하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듯이,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건설현장 임금직접지급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대금e바로 고정계좌’라는 계좌제도를 신설하여 하수급업체의 기성금확보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급체불을 방지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제44조)에 더하여 무면허건설업체 하도급 시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제44조의2) 등의 법률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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