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에 대하여 거의 괴담 수준의 가짜지식이 있습니다. 1). 퇴직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순간부터 기산을 한다. 2). 수습기간은 퇴직금의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다. 3).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정규직 기간만 퇴직금에 반영된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가짜지식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가짜지식 중의 하나가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가짜지식입니다. 고용보험은 국영보험으로 국가가 강제를 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게을리 한 신고의 불이익을 근로자가 받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하거나 개인사업주가 사망, 도주, 정신병원의 입원, 장기간 투병 등의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고용보험 시스템의 보완장치가 분명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실무상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입니다.
○고용을 했으면서도 고용보험에 등재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이 된 근로자가 실무상 무척이나 많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 등 개인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에 등재를 못한 근로자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들도 분명 실업급여를 받을 장치가 필요하며, 그것이 고용보험자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피보험자이고, 사용자는 보험계약자, 그리고 국가가 보험자입니다. 즉 보험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단지 국영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고는 실업이 됩니다. 보험사고로 인정을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등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라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이쓴ㄴ 피보험자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청구를 하여 자격을 공권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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