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3. MBC 뉴스데스크에는 다음과 같이 서면에 의한 해고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자에게 거액을 뜯어가는 악질 근로자를 고발하는 뉴스를 방영하였습니다. 서면해고가 아니면 무효인 점을 악용한 악질수법이기에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그 해고가 무효인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확실한 대처방법은 그냥 그 근로자를 다시 출근명령, 즉 복직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등장한 사유는 해고까지는 어려우나 징계사유는 충분합니다. 징계를 위해서 출석을 명할 수 있지만, 일단 출근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무효인 해고임을 자백하고 출근을 명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근무를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시 불성실한 근무자세를 보이면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해고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고를 하면 됩니다.
○속담에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무효인 해고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수천 만원까지 뜯길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해고를 유도해, 거액을 받아내는 상습범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131803_24616.html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의 해소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의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갈죄가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악질 근로자에게 경찰서에 공갈죄로 신고를 하여 부당해고 장사(!)로 돈을 버는 악습을 청산해야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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