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2004.8.12.)
1. 질의요지
○ 근로자가 1995. 1. 1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 1. 1 퇴직하였으나,
2001년 1월분 임금 2,459,900원(지급일 2001. 1. 31)을 2004. 1. 15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4.
1. 16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여야 만료되는지 여부
2. 의 견
○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 위반행위와 동법 제36조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
각각 진행된다고 해석됨.
3. 이 유
○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동법 제112조)
○ 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동법
제36조), 이를 위반한 경우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됨(제112조)
○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의 ‘임금 정기일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아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의
불안정을 방지(근로계약 기간 중 생활의 불안정 방지)하려는 것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 미지급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동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 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고용관계 종료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 방지)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 미청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와 처벌이
대상이 서로 달라,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검찰 실무상으로도 양자를 실체적 경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 본 사례의 경우 2001. 1. 31자에 성립한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2004. 1. 16자에 성립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각기 따로 진행하게 됨.
‒ 따라서, 2001. 1. 31자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2004. 1. 30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으나, 2004. 1. 16자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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