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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점수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맞춤형 복지점수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는 사정에 더하여 기초사실 및 앞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맞춤형 복지점수는 연 단위로 지급되고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 전출, 퇴직 등의 경우 월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점, 복지점수를 부여받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복지점수 전체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맞춤형 복지점.. 더보기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의 시설장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 사실 관계 【공동보육시설 위탁관계】 현재 ○○시 교육청 산하 11개 어린이집은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보육인력 확보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음 시설장은 초등학교장(갑)과 계약 관계 당사자로 위탁운영 및 보육교사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음 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구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음(수익성 사업이 아님) 【공동보육시설 고용보험가입관계】 현재 시설장(원장과 동일)은 위탁관계 당사자이며,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이 ○○지방노동청의 답변, 다만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단서조항이 모호하다는 의견(현재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이 단서에 해당여부) 시설장은 단지 계약관계를 맺은 피고용인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더보기
<1년 미만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는 많이들 헷갈리는 문제인가 봅니다. 질문이 끊임이 없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 각각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년 내내 끊임이 없습니다. ○우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를 봅니다. 갑이라는 근로자가 2018. 3. 1.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갑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2018. 3.을 만근했다면, 2018. 4. 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19. 3. 31.까지. 즉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2018. 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 4.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언제 생기나 .. 더보기
<KT아현지국 통신대란과 산업안전보건> ○KT아현지국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은 수많은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재해 등에 따른 통신시설복구, 기업체 일부부문의 외주화, 외주화에 따른 산업안전, 그리고 재해보상 등 무수히 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킨 상황이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통신시설은 한 기업을 넘어 국가기간시설이기 때문에,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것은 부득이 합니다. ○한겨레는 다음의 기사처럼 KT 통신시설 설치공사의 외주화, 즉 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설치공사의 외주화는 근본적으로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통신시설 등 설비공사는 매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때그때 필요가 생길 경우가 아니면 당해 인력은 유휴인력이 됩니다. 말하자면,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와 대동소이한 상황임에도 과거.. 더보기
<2020년 고용보험료율과 일자리의 창출>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더보기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다음 기사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켜 내년에는 모든 산모가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국회의 예산안과 법령제정체계를 무시한 무지한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것이 예산안이라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도 예결위를 확실하게 통과한다는 점을 장담할 수 없으며, 본회의의 통과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의 심사 중에 예산안이 변경되는 전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예산은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집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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