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수십만 건의 기사나 인터넷문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의 급감도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당연히 고령자의 인력활용은 국민경제차원에서도 당위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고령자를 활용하지 않고는 국민경제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만 55세를 ‘고령자’로 정하고, 만 50세부터 55세 미만인 사람은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령화 사회구조인 한국의 현실에서 고령자의 법정개념 자체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고령자의 고용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등의 규정을 두어 고령자의 채용을 장려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현대차 생산직 노조가 단체협약의 의제로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되자 마침내 파업일보 직전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위하여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생산직 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MZ세대의 사무직노조원들은 강하게 비판을 하는 상황임을 그 다음 기사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고용확대는 생계에 어려운 노인들을 중심으로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빈곤노인들을 구제하고, 국민경제를 증진시킨다는 당초의 목적으로 시도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은 고령자고용법과 같은 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는 국가의 시책과는 달리 만 50세 전후가 되면 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재채용도 단순노무직 등의 경우가 아니면 활성화되지 아니합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와 같이 고액연봉자의 정년연장요구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생산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현실적으로 노동강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고연봉의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의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 합니다. 본래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보험의 가입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이제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본래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됩니다. 정년제도의 연장을 비롯한 고령자의 고용확대가 근로자 사회 양극화의 정점에 있는 근로자만이, 즉 양질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받는 역선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현대차 생산직 노조의 파업과 같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현대차 생산직 노조는 청년실업의 확대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침묵을 하였고, 위험공정을 거의 전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위험작업의 분담 등의 제안을 한 적이 없으며,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경우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K. Marx가 노동자의 동등을 전제로 만국의 노동자가 대동단결을 하는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MZ사무직노조처럼 현대차 생산직 노조에 대하여는 강한 비난을 합니다. 정년연장의 현실적 덫은 정년연장의 역선택이라는 문제입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이 5일 노동쟁의를 결의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열고 쟁의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4976088
실제로 현대차그룹 사무·연구직 노조 출범 이후 사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존 생산직 중심의 대표 노조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게 정년연장을 둘러싼 시각차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핵심 요구안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최장 만 64세)을 포함시켰다. 이상수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절차에 돌입하며 기아·한국GM 노조 대표들과 연대에 나섰다.그러자 청와대 게시판엔 이에 반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완성차 업체 현장직에 근무하는 MZ세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정년연장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고 더욱 야기하는 반사회적 정책"이라며 입법청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직원도 "MZ세대의 미래 임금을 희생해 정년만을 고집하는 노조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61187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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