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그 직무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신분을 전제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합의로 초과근무를 하지만,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의 문제점이 시작합니다. 형식상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 ‘근무명령’을 내리는 것은 초과근무를 하는 당해 공무원 자신의 명령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근무명령은 정보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본인 - 대리인의 문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등은 비인격체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초과근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사를 비롯하여 당해 소속관서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이 실제로 초과근무가 필요한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당해 공무원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라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비극이 출발합니다. 초과근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초과근무를 사실상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는 상황을 사실상 막을 수 없다는 것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은 초과근무의 역선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공무원은 동일한 근무를 단시간 내에 수행합니다. 무능한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중하위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1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은 그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고급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계적인 업무나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하위직 공무원과 같이 동일한 업무를 단시간 내에 수행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초과근무를 통하여 더 많은 돈을 챙겨갈 수 있다는 역설을 의미합니다. 감시자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초과근무명령을 내리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구조적 상황이라는 사유로 초과근무수당의 부정수급은 이제 상수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챙겨가는 공무원은 동일 직종이나 유사 직종과 비교하여 왜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챙겨가는지, 그리고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시를 발칵 뒤집어놨던 사회복무요원(공익)의 ‘폭로’ 사건이 검찰 수사와 전주시의 감사를 통해 일단락됐다. 여의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ㅇ씨가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사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려 시작된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와 감사로 이어져 시는 큰 내홍을 겪었다.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 극한대립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령 의혹이 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49294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소방공무원 노조의 공식 출범이 말이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은 혼란스럽다. 오랜 기간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돼 온 탓에 전국 6만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에겐 각 노조의 명칭조차 낯설다. 우리나라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등 모두 세 곳이다. 이들 모두 소방노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4월 26일 준비위원회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마친 ‘한국노총’은 전국 순회를 통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5월 말 설립 총회를 열고 조직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5월 1일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공노총’은 서울시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반환소송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https://fpn119.co.kr/159259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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