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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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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의 비극으로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심각함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풀이하자면,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과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각각 법정하였는데, 그것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등을 말하기에,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 성과 관련된 언동 등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기에 사용자는 비록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 근로자가 신고를 하여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 판단되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실은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 근로자에게 대단히 불명예일 수 있으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인 경우에는 비공개조사 등 피해 근로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법정하고 있으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아니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29조 제1항은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장 내 성희롱은 상당수가 성폭력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특별히 이 조문이 정한 취지를 살려서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충남도지사가 성추문으로 사직하거나 자살하는 불행을 겪었는바, 이들 성추문은 직장 내 괴롭힘임과 동시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준수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1세기 직장의 패러다임 중의 하나가 직장갑질의 금지이고, 그 법적인 규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1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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