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원칙적으로 합법, 불법과 같이 양자택일의 결과만을 판단합니다. 특정한 법률적 개념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배제되는가와 같은 경우도 그 연장선입니다. 말하자면, 법률이 규정한 법적 삼단논법상의 대전제에 해당되는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흑과 백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빛보다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 세상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양한 인간군상의 세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단할지가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궁색하기는 하지만 법률적 장치는 나름 합리적이면서도 유연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장치가 ‘원칙과 예외’라는 도구입니다. 천태만상의 법률적 분쟁은 법률이 정하는 원칙과 그 예외적인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판결이란 실은 법률이 정하는 원칙은 바로 이런 것이지만, 그 예외도 존재한다는 다분히 만병통치약과 같은 막연한 답변이지만, 천태만상인 인간세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어도 법률적 설명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공허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고 보수를 정한다고 하지만, 실은 대주주, 일명 오너가 정하는 사람이 이사가 되며 그 보수도 대주주가 정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 하지만, 오너가 정하는 것을 따르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은 대다수가 그냥 근로자입니다.
○대법원은 원칙과 예외라는 만병통치약을 상법상의 이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도 사실상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구비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써먹습니다. 실은 유능한 법률가는 원칙과 예외라는 포장술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써먹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의 대부분은 원칙을 설명하면서 해당 사안은 원칙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예외에 해당하는가 또는 예외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 그것을 얼마나 수용하는가, 즉 국민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판례이론입니다.
○소박한 시민은 임원과 직원을 구분합니다. 전자는 후자가 승진하는 자리로 알고 있지만, 내내 사장이라는 오너의 근로자로 인식을 합니다. 실은 그것이 대다수 기업의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정교하게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게 원칙과 예외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라고 설명을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근로자의 압류금지채권제도는 급여생활자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급여생활자의 대다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상법상의 이사는 무늬는 회사의 기관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대동소이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임금’이라는 명칭 대신 ‘급여’라는 명칭을 법문에서 사용합니다. 근로자를 넘어 급여생활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문상 급여인데 굳이 상법상의 이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문이 멍석을 깔아놨기에 이사의 보수도 압류금지채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포장기처럼 외통수의 수순을 밟지는 않습니다. 퇴로를 언제나 마련합니다. 1).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2).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하는 예외적 현상을 염두에 두고 급여생활자로성의 실질을 구비한 경우라면 압류금지채권제도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3]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6]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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