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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정임금제를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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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정임금제를 둘러싸고 노조 측과 사용자 측이 격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음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는 적정임금제와 최저임금제가 별개의 것인 양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두 가지 사실을 양 측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제도는 적정임금제의 하나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을 유심히 보면, 최저임금제는 적정임금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헌법 제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일부로서 적정임금제 또는 최저임금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이 규정한 제도는 일정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데, 최저임금제나 적정임금제는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물적 토대가 됩니다.

○둘째는 이미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보장을 위한 제도가 공공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 출입카드나 전산상의 직접지급의 방법 등으로 일정 수준의 노임을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대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장에서는 관련 근로자가 아니면 출입을 금지하는 전산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산카드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도 이미 정착화된 단계입니다.

○사용자 측은 적정임금제를 실시하면 1). 근로자의 채용 자체가 축소될 수 있으며, 2). 임금을 직접 지급을 하면, 하수급업체에 의한 인력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야지 내지 작업반장이라는 사람이 속칭 ‘똥떼기 계약’ 등을 통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착취 등이 사회문제화 되는 현 시점에서 적정임금의 직접 지급을 위한 시대적인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2023년 1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 근로자는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 임금제'가 도입된다.정부는 지난 18일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에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해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706082
경기도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828010009974
하지만 건설업계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들은 임금 직불제가 효과도 없을 뿐더러 하도급체계와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임금 지급에 관여할 수 없는 시공사가 어떻게 건설근로자에게 효율적인 작업 지시를 하겠느냐는 것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임금 직불제는 도급계약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며 “발주처가 임금수준도 결정하고 직접 지급할거면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도 발주처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제조업과 달리 개별 근로자가 수행한 내역을 정확한 임금으로 산출하기 쉽지 않은 건설업 특성도 제도 시행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대규모 생산라인을 지닌 자동차 공장의 근로자는 생산량이 정량화돼 임금의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지만 건설근로자는 콘크리트 작업을 했다가 철근를 잘랐다 유리창을 끼우는 등 노임단가 산출 기준이 다른 여러가지 공종을 함께 해 근로활동에 따른 정확한 임금 산출이 어렵다.건설업체 현장 담당자는 “개별 건설근로자가 작업한 활동을 정확히 측정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며 “도급체계는 제조업과 다른 건설업 특성에 적합하기에 계속 쓰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023010008559
<대힌민국헌법>
제32조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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