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홈플러스의 점포정리와 위로금>

728x90
반응형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제작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과거와 같은 황당한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불륜(과거 아침드라마의 단골손님)드라마에서 친자확인소송재판에서 변호사로 출연하는 배우가 재판을 공판이라 부르는 실수가 잦았습니다. 공판, 공판기일, 공소장변경, 공소기각, 공소시효 등 자가 들어가는 단어 대다수는 오로지 형사재판에서만 쓰입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징역을 정말로 많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를 일반인에게 정확히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많은 법률용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TV의 작동원리를 몰라도 얼마든지 TV를 시청할 수 있고, 자동차의 엔진부속품을 몰라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휴대폰의 원리를 몰라도 전 국민의 90%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또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개떡같이 말을 해도 법률가는 찰떡같이 풀이를 해야 합니다. 실은 그렇게 풀이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마트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쇼핑이 대세가 된 후에 마트는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미국도 굴지의 백화점, 쇼핑몰 등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홈플러스가 점포를 폐점하거나 대거 매각을 하는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홈플러스의 일련의 대반전은 홈플러스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근로자들은 좌절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위로금을 홈플러스에서 지급한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업이 점포 자체를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의 정당한 행사입니다. 반사적으로 근로자가 실업자가 된다고 하여 위법한 행위로 둔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민법 제752조의 위자료의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이 조문을 오해하여 생명침해의 경우에만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생명침해의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한다는 의미이지 다른 불법행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홈플러스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은 위자료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이 위자료나 위로금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3922 판결)’라는 판결 속에 등장하는 위로금은 위자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위자료는 발생하지 않기에 손해배상의 청구로서 위자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위자료로 얼마든지 수수할 수 있습니다. 말장난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위자료가 법률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사실상 발생하는 감정의 상처를 위자할 수는 있으며, 그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위 홈플러스 사례도 손해배상의 일부인 위자료는 발생하지 않음에도 지급한 사안입니다.

 

소송실무에서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나 위로금의 성격이 제각각이기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평범한 일반시민의 언어표현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법원은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및 폐점 대상 점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2594473


<민법>
750(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2(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에 기한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노동조합의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 제11조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속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생기게 될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의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조합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위의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65086 판결)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3922 판결)


근로자가 징계해고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의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에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