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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좌익효수를 통하여 알아보는 징계, 징계시효, 그리고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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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댓글공작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삽자루라는 유명 학원강사가 피해를 본 경우처럼 민간의 영역을 넘어 각종 선거에서 댓글공작으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좌익효수 사건은 전직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직원, 즉 국가공무원의 범죄이자, 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좌익효수 사건은 기본적으로 개인 차원의 일탈이기에, 여타 댓글공작 사건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국가정보원법은 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만을 규정하고 있고, 좌익효수와 같은 공무원의 신분, 징계, 자격 등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국가정보원법상 징계시효가 3이라는 황당한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기자들의 자질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소한 법조문을 확인하는 노력은 갖춰야 합니다. 아무튼 좌익효수 사건은 실무상 징계와 징계시효, 그리고 형벌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사례입니다.

 

좌익효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일명 망치부인으로 불리는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에 해당하는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하여 국정원 직원의 신분에 반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습니다. 검찰은 몇 년이 지난 2015. 11. 좌익효수를 기소하였고, 항소심의 재판진행 중인 2016. 6. 국정원은 좌익효수를 해임하였습니다. 물론 범죄사실과 징계혐의사실은 동일합니다. 대법원은 좌익효수에 대하여 국정원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모욕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좌익효수와 같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도 동일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차용합니다)은 임용시점에서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재직 중에도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이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 좌익효수는 후자인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좌익효수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2019. 10.이며, 그 이전까지는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비위사실이 종료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상당수의 징계는 언론에 등장하거나 범죄수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하여 의도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4033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이 판례이론을 따르자면, 좌익효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던 박근혜 정부 시절이 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기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가 규정한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좌익효수는 종국적으로는 당연퇴직사유에 의하여 국정원 직원 신분을 상실하여도(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4), 징계에 의하여는 국정원 직원을 상실되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는 2019. 10.에 국정원 직원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 당연히 임금상당액의 금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효수는 소송을 감행한 것입니다. 슬프지만 실무상 이런 유형의 소송이 꽤나 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징계시효를 정하는 것은 민간기업에게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징계시효가 없다고 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면, 징계시효가 없으면 3년이 경과되어도 유효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판결).’는 판결을 기초로 시효가 완성된 과거의 징계사유라도 징계양정사유로 당연히 고려할 수 있으며, 징계의 실무도 동일합니다.

국정원은 유씨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66월 유씨를 해임했다. 이에 유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징계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위반된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유씨의 주장을 인용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682813


법원이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 일가를 비방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거듭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14일 이씨 부부와 이들의 자녀 등 3명이 국정원 전 직원 A(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는 800만원을, 이씨의 남편과 딸에게는 각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395266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9(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33조제5호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금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중략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200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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