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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동업약정의 내용과 수익 분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의 부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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