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순(堯舜)시대라는 중국의 전설적인 시대부터 정치의 요체는 함포고복(含哺鼓腹)이었습니다. 함포고복이란 글자 그대로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의미로, 예나 지금이나 백성이 되었든 국민이 되었든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의 기본이라는 의미입니다. 먹고사는 중요한 수단이 직업입니다. 과거에는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판시를 하였으나, 직업은 선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최근에는 직업의 자유라고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하고,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등).’라고 판시하여 직업의 자유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하는바, 투잡 허용의 법적 근거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라도 투잡, 쓰리잡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직업의 자유가 경제활동의 자유의 근간임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무한정한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사용자는 자신에게 충실근로의무를 할 것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근로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용 자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은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전제로 공무원의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은 제64조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투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조항은 근로계약의 충실근로의무를 이론적 근거로 합니다.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충실근로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허락이 없는 이상 투잡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물론 휴일만 투잡을 뛴다는 등 충실근로의무와 무관하다면 허락도 불필요합니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근로자는 당연히 투잡이 가능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충실근로의무를 해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허락이 불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의 실무상 투잡의 경우에 근로자가 다른 직업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면 둘 중의 하나만 고용보험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것인데, 그 이유는 당해 투잡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에서 어떤 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정할 것인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20% “코로나 이후 투잡” 국내 한 대기업에 다니는 장모(43)씨는 아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5년 전 추석을 맞아 지인이 생산한 꿀 세트를 판매한 게 시작이었다. 이후 취미로 즐기던 축구와 캠핑 관련 용품을 하나씩 추가해 지금은 취급 품목만 50개가 넘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에 맞춰 판매한 마스크 주문이 몰리며 하루 1억원 매출을 기록한 날도 있었다. 덕분에 작년 연간 매출이 20억원을 웃돌았다. 쇼핑몰 규모가 커지자 장씨의 아내는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쇼핑몰 운영자로 변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638616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하고,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이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로 정당화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해야 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똑같이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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