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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주중 입사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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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고인이 된 고 김자옥 씨가 1970년대 말에 제작된 오뚜기카레cf에서 했던 일요일은 오뚜기카레라는 말은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카레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생소한 것이었는데, 이 광고를 통하여 인기를 끌었던 카레가 대중음식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노동법적 요소는 일요일이 보편적인 유급휴일이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부여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에 이 유급휴일을 부과합니다. 유급휴일은 당해 주를 개근해야 받는다는 의미에서 보통은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실은 주휴수당이 더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휴일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주휴일은 일요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대다수의 사업장이 채택하는 유급휴일이지만, 법문상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백화점 등과 같이 주말장사를 하는 사업장은 월요일에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채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일찍부터 이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근기 01254-223, 1992. 2. 15.근기 68207-1540, 2001. 5. 12. 등 참조).

 

그런데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결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일에 해당하는 주의 일요일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근로자가 수요일인 2021. 9. 1.에 입사한 경우에 당해 주의 일요일인 9. 5.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든 그렇지만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는 법문으로 갑의 경우에는 1주일을 근로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받는데, 갑만 빼면 이상합니다. 급여계산에서도 갑만 따로 계산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줘도 무방하다는 사실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로제공일(3. 2.)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918, 2010. 4. 30.).’이라는 결론은 얼핏 보면 1주일의 기간 동안 아무 요일이나 주휴일을 부여해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일요일이 당해 사업장의 주휴일이면 당해 일요일을 주휴일을 주는 것이 보통이기에 갑에게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 사례에서 2021. 9. 5.를 주휴일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궁금합니다. 9. 5.를 주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갑의 퇴사 시점에서는 1주를 기준으로 갑이 부여받는 주휴일의 숫자는 동일해야 하므로, 결과는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입사시점에서 땡겨서주휴일을 받으면, 퇴사시점에는 땡겨서받은 주를 반영하여 주휴일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결과는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휴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중략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근기 01254-223, 1992.2.15.근기 68207-1540, 2001. 5. 12. 등 참조)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주중인 3.2.()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 근로제공일(3.2.)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918, 201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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