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명세서를 아시나요?> ○‘묻지마, 다쳐!’라는 카피문구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인이 혹은 가족이 이래저래 묻는 것을 일일이 답변해주는 것이 무척이나 귀찮았다는 경험을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알면서 확인차원에서 묻는 상대방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모른 척해주는 것이 처세술의 하나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령,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와 관련한 약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아니, 투명해야 한다고 법률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얼마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얼마나 임금을 받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등의 내역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확실하게 못을 박지 않으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근로기준법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더보기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철회,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다음은 법률신문이 해고예고를 철회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해고,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및 선고유예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해고라는 것이 민법상 해지권의 행사라는 것을 이해하면 해고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거의 망라를 하게 됩니다. 차례로 봅니다. ○해고라는 것은 민법상 의사표시입니다. 일정한 법적 효과를 포함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표의자가 임의로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결정된다면 표의자의 의사만으로 상대방은 법률적 구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의자가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은 그것에 대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엿장수 마음대.. 더보기 <경업금지약정을 아시나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월드시리즈 진출팀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고전이라 불리는 월드시리즈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월드시리즈는 한편으로는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월드시리즈가 끝나면 메이저리그 팀들은 본격적으로 방출선수를 선별하는 작업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선수들은 새로운 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프로야구선수들은 자유롭게 이적을 할 수가 있지만, 근로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이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업금지약정입니다. 위에서 본 프로스포츠선수나 단순노무제공자 등은 대부분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하나, 법률로 보호장치를 둔 경우, 가령 영업비밀을 보유한 제조회사의 연구원이나 고위임원 등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 더보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와 근로자의 근로제공> ○KBS의 방만한 경영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지만 수십 년간 개선이 되지 않는 고질적인 영역입니다. 방만한 경영의 핵심은 단연 과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과 같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KBS는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실시하여 과도한 연차수당의 개선을 꾀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연차휴가촉진제도가 궁금해집니다. ○연차휴가의 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차휴가기간의 종료하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각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와 그 사용시기의 통보의 촉구, 2). 10일 이내 미사용 연차휴가의 미통보 시에 연차휴가 종료 2월 전 사용자의 직권 연차휴가 사용시기의 ‘서면통보’라는 요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 더보기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출처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의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을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을은 그중 11일에 대하여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고, 그 후 을이 연차휴가.. 더보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 더보기 <‘오징어게임’의 성공과 스탭, 그리고 보조연기자> ○언제나 그렇듯 ‘오징어게임’이 대박을 내자 숟가락을 얹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쯤에서 2005년 황정민이 청룡영화제에서 했던 소감이 떠오릅니다. ‘나는 배우나부랑이입니다.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기만 했다.’는 이 말은 아직까지 회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노동법적 측면에서는 스태프와 단역배우 등 보조연기자들의 처우개선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노동법의 발전과정을 피의 역사라고 하듯이 스태프와 보조연기자의 처우개선의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유명 배우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장면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제작사들이나 영화제작사들은 스태프나 보조연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였고, 법정.. 더보기 <영국의 주유대란, 브렉시트, 그리고 외국인고용허가제> ○브렉시트에 대하여 대다수의 언론은 흥미위주로 사실보도만을 했습니다. 머나 먼 영국이 유로존에 남느냐 마느냐는 브렉시트라는 문제는 당장의 호구지책에 그리 의미가 없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몰라도 영국의 일이라면 손흥민의 PL외에는 대다수의 국민은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비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영국의 브렉시트는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정책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것은 저임금 단순노동을 담당하는 유로존 내 외국인근로자의 영국으로의 진출입니다. 영국의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값싼 외국인근로자가 영국인의 직장을 가로챈다는 여론을 형성하였습니다. 그것이 브렉시트의 도화..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