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 대하여 대다수의 언론은 흥미위주로 사실보도만을 했습니다. 머나 먼 영국이 유로존에 남느냐 마느냐는 브렉시트라는 문제는 당장의 호구지책에 그리 의미가 없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몰라도 영국의 일이라면 손흥민의 PL외에는 대다수의 국민은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비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영국의 브렉시트는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정책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것은 저임금 단순노동을 담당하는 유로존 내 외국인근로자의 영국으로의 진출입니다. 영국의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값싼 외국인근로자가 영국인의 직장을 가로챈다는 여론을 형성하였습니다. 그것이 브렉시트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영제국의 영광을 회복하자(take back control)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소가 브렉시트를 이끌었습니다.
○장기판에만 장군하면 멍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장군하면 멍군이 오기 마련입니다. 브렉시트가 성공하자 저임금 외국인근로자는 지속적으로 탈영국의 행렬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음과 같이 영국에서의 주유대란, 그리고 물류대란을 초래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류대란을 지적하면서 전적으로 영국만의 물류대란은 아니라는 강변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지만, 영국의 상황이 더 극심한 것은 브렉시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국정부는 물류대란의 대책으로 연료·식품·가금류 운송기사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대형 화물트럭 운전 교육 지원 및 시험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는 해설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전의 유로존은 인력이동의 자유화가 기본이었는데, 영국 정부의 대책은 결국 유로 결성의 전단계의 대책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유로존을 만든 이유는 미국 달러패권주의의 대항의 방법으로 유로화의 창설과 인력이동의 자유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국은 자급자족경제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은 전통적으로 무역으로 경제가 굴러가는 지역입니다. 자유무역론의 근간이 된 비교우위론이 괜히 영국에서 주창된 것이 아닙니다. 저임금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는 유로존에 비하여 영국이 무역에서 열세를 보일 것이 명확합니다. 영국인들의 후생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중국의 저임금인력이 클린턴 정부시절 골디락시를 이룬 사실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외국인인력정책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는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조 본문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모든 분야의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 및 시행령을 종합하고, 법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3D업종 종사 외국인근로자임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혹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배제하여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의 브렉시트의 후과와 유사합니다. 단순 저임금 근로자로의 취업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대다수 청년들이 3D업종으로의 취업을 거부합니다. 대학진학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대학간판을 들고 어부나 농부, 그리고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진출하는 것을 반기는 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청년들이 이러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함에도 실제로 진출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진입을 차단한다고 하여 막바로 신규인력이 진입하지도 않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의 결과가 이를 말해줍니다. 브렉시트 영국의 현실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현실은 다른 듯 닮은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셜미디어 일각선 영국의 계속되는 경제 혼란을 놓고 '브렉스데믹'(Brexdemic· 브렉시트와 팬데믹 합성어)이라는 표현까지 돈다. 일간 가디언도 지난 8월 기사에서 브렉시트와 코로나19로 인한 복합적 피해를 브렉스데믹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화물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운송할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상태다. 영국 운송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데 이민법 강화와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운전사들이 대거 빠져나간 여파다.
주유소 기름뿐만 아니라 일부 식료품점에서 육류, 채소 등 주요 생필품이 매대에서 빠르게 품절되고 있기도 하다. 공급망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노동력이 부족해 적시 상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107682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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