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렇듯 ‘오징어게임’이 대박을 내자 숟가락을 얹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쯤에서 2005년 황정민이 청룡영화제에서 했던 소감이 떠오릅니다. ‘나는 배우나부랑이입니다.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기만 했다.’는 이 말은 아직까지 회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노동법적 측면에서는 스태프와 단역배우 등 보조연기자들의 처우개선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노동법의 발전과정을 피의 역사라고 하듯이 스태프와 보조연기자의 처우개선의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유명 배우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장면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제작사들이나 영화제작사들은 스태프나 보조연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였고, 법정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스태트에 대한 근로자성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예술인복지법’이라는 실정법의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조연기자 등에 대하여 예술인복지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전제로 입법을 하였습니다. 법문에 ‘근로’라는 개념이 아닌 ‘용역’이라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준하는 용역계약서의 작성을 강제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아니라도 ‘준근로자’로 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표준계약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예술인복지법 제5조).
○원래 한번 길을 내기가 어렵지 한번 낸 길은 닦기가 쉽습니다. 계속하여 산재보상제도에서도 비록 임의가입에 의한 보상제도이지만, 산재보상의 길을 열었고, 고용보험에도 편입을 하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주연배우의 연기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것은 만국공통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스타들도 거액을 받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그러나 주연배우만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현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구조라는 점입니다. 주연배우와 감독, 제작사 등 소수만 거액을 벌고, 나머지 스태프와 보조연기자는 그냥 푼돈 수준만 버는 수준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사회보험 등의 혜택의 사각지대였다는 점도 또한 지적하여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구조로는 장기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다행인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로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조연기자는 예술인으로 구분하는 관행이 확립되었습니다.
전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 힘입어 기대를 뛰어넘는 유료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420억뷰 이상을 기록한 패러디물과 클립 영상들을 양산하며 '오징어 게임 신드롬'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넷플릭스는 19일(현지시간) 3분기 주주서한에서 유료 가입자가 약 440만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월가의 예상치 384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누적 유료 회원수는 2억1400만명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02007202094999 영화 제작회사 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월 17일, 영화 제작사 대표 배 모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 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는 확정됐다. 배씨는 2016년 당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해 주식회사 무비OO을 운영하고 있었다. 배씨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영화 'ㅇㅇㅇ의 전쟁'이라는 영화 제작을 하며 근로자 김 모씨 등 19명의 임금 합계 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배씨는 "피해자 김씨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배씨에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단독 안은진 판사는 ▲배씨와 계약을 체결한 스태프들이 고정된 월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스태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배씨가 제공했고 출근시간도 대체로 일정했던 점 ▲스태프의 업무에 필요한 자재 및 집기류 등 비용을 배씨가 제공한 점 ▲프로덕션 기간 중 배씨가 최종 승인한 월간 촬영계획표 등에 따라 스태프들이 근무했고 스태프에게 일정을 변경할 재량이 없던 점 ▲스태프가 각 팀장에게 업무결과를 보고하면 배씨가 각 팀장을 거쳐 업무보고를 받았던 점을 들어 스태프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씨 측은 "근로자 채용 시 스태프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각 부서장(팀장)이며, 스태프는 팀장과 면접을 보고 채용에도 팀장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근로자들이 팀장에게 업무 결과를 보고할 뿐 직접 사업장이나 배씨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세부 업무를 보고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안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결국 배씨와 협의를 거쳐 채용과 급여가 결정됐고, 팀장을 거쳐 배씨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팀장의 재량이 많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스태프 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자의 용역은 본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독점적이며,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부분을 봐도 근로자들이 배씨의 사업장에 전속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29915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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