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회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
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8, 2001.08.06. 참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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