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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성희롱예방교육 vs.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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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제1항에는 ‘성인지 교육’이라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사여구를 써서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에서 파생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증명력을 사실상 결정하는 주요 감성으로 격상을 합니다. 

○영어 속담에 ‘Everybody’s friend is Nobody’s friend.‘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량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엿장수 맘대로‘가 가능한 조문입니다. 법령, 정책, 관습 등이 양성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미치는가는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혹자는 ’‘성인지 감수성(性認知, gender sensibility)’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특정 성별(gender)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성별로 인하여 처하게 되는 역사적·사회적·제도적·관습적 차이 내지 차별, 나아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제1항 참조).‘라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설명한 본인도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작용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공서는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단체에 교육을 위탁합니다. 문제의 위탁기관은 대부분 일명 ’여성단체‘입니다. 성인지 교육에 더하여 남녀교육평등법상의 성희롱예방교육도 독식을 합니다. 일부는 보험판매원과 합작하여 교육을 미끼로 보험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 교육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압도적 다수로 가해자는 남자이고,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여자이며, 남자는 악마로 묘사를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예방법은 형벌의 명확한 집행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희롱예방교육보다 효과가 확실함을 보여줬습니다. 성추문으로 한국에서도 정치인, 장성, 기업의 고위직 임원 등이 이미 형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자살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굳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국가가 기업이 돈을 쓰면서까지 할 현실적이고 급박한 이유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겪는 고통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희롱에 못지않습니다.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강제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자살을 하면서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그 직장의 동료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지는 아니합니다. 성희롱의 문제점은 가해자의 파멸을 목격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 성희롱예방교육이 여성단체의 돈줄로 둔갑을 했는지 짜증이 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과 복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통상적인 교육 또한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새연대기금이 지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에서 관련 예방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과 비교했을 때 12.5%p 증가한 수치나 여전히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특성을 살핀 결과 대다수가 정규직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던 것. 정규직의 예방교육 경험 비율은 60%로 절반 이상을 넘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27.5%로 4명중 1명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예방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82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국가가 공익광고형태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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