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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제정일자 : 2007-11-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법 제55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56조.. 더보기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 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 더보기
<뒷담화, 성희롱, 그리고 손해배상> ○우리 속담에 ‘안 볼 때는 나랏님도 욕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은 동서고금에 공통된 것입니다. 독일 속담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Schadenfreude ist die beste(schönste, ecte) Freude.’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Schadenfreude라고도 쓰입니다. 그 뜻은 남이 망하거나 안 되서 받는 즐거움이 세상에서 제일 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안 되면 신이 나는 것은 인간의, 비록 사악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본성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일류기업이고, 세계 여러 곳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더라도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직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뒷담화를 .. 더보기
<성희롱예방교육 vs.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제1항에는 ‘성인지 교육’이라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사여구를 써서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에서 파생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증명력을 사실상 결정하는 주요 감성으로 격상을 합니다. ○영어 속담에 ‘Everybody’s friend is Nobody’s friend.‘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보기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시사항】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아울러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더보기
<프로스포츠 스태프,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자살한 전태일이 살았던 시절이나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21세기 현재나 모두 동일한 명칭의 ‘근로기준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 시대에는 ‘플랫폼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간접고용이 사회문제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태일 시대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100만명 내외의 외국인근로자가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동일한 근로기준법에 담긴 ‘근로자’의 개념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동이슈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국제적으로 이동을 하고 다국적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상황에서 국제노동의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노동조건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더보기
주중 쟁의행위 시 유급주휴 시간 부여 관련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귀 질의는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 더보기
<원직복직과 휴업수당이라는 이름의 허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의를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소신에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된다는 의미에 담긴 숨은 의미는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직진한다, 즉 시간은 직진하기에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역사라 하더라도 그 역사적 사건들 자체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사부터 세계사까지 모든 역사는 직진합니다. 실은 그것이 비가역적인 자연계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안해 낸 법률은 소급이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행하여진 역사적인 사건을 마치 그 사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을 가정하여 법률적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재구성하여 그 정당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유행가가 있듯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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