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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서면해고통지의 원칙과 이메일해고의 유효성> ○노동법령 중에서 실무상 사용자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단연 1).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 2). 주소를 몰라 서면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전자는 향후 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 등을 하면서 사용자를 공격하는 주된 수단이며, 후자는 허위주소나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하지 못한 해고통지를 이유로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해고의 서면통지에 갈음하여 문자메세지나 카톡 등의 전자적 통신수단이 유효하지 않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가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서면’, 즉 종이에 의한 통지입니다. 위의 것들은 종이가 아니기에, 문리해석에 반합니다. ○소송실무상 소송서류의 송달 등에 있어서 당사자에 대한 부도달의 .. 더보기
<정부의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해설> ○pandemic이라 불리는 코로나19의 맹위에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문학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도 3차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거액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구조적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강제납부의무가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의 감경책은 언제나 국민의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 3. 30. 정부의 사회보험료 감경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하위 20%에게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3~5월분까지에 한합니다. 기발송 고지서는 다음 달의 고지서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체납처분에 대한 유예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원천징수권.. 더보기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한 ‘한겨레’의 부적절한 기사> ○예전에 ‘한겨레’의 기사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사를 보고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의 현실에 대하여 도대체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무척 문제가 많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4대 보험료를 부당하게 취득하려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무적인 가입사항을 회피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대부분입니다. 일용근로자 중에서 신용불량자이거나 중국교포 등 재외동포는 4대 보험가입 자체를 기피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일이 거의 없기에 기피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건설현장.. 더보기
<각종 법률상 상시근로자수의 중요성>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진다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조세특레제한법부터 각종 정부지원금의 근거법률에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기업의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보면, 실제로 각종 법률에서 상시근로자수가 실제로 의미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법률상 판단기준이 된 실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제1항)상 지원금 지급기준 지원금은 기준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 더보기
<대법원 판례상의 사직과 인수인계의무> ○간혹 잘못 알려진 법률상식 중의 하나가 근로자가 사직서의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직할 권리만 있을 뿐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해고를 당할지언정 사직서의 제출의무는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처럼 자의로 그만둘 수는 있지만, 그만둘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은 시민법적 관계로 보아 노동법령에는 없고,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고용의 해지통고’라 규정되어 있는데, 해지의 통고가 사직이므로 사직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을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행위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의 규정방식은 사용자.. 더보기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당사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회사의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공사현장간의 기본 운행회수를 월 75회로 정하고, 위 기본운행회수를 이행한 운전기사에게는 기본급으로 금 1,500,000원과 만근수당조로 별도 금 300,000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 단, 각 운전기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월 75회 이상을 운행한 경우에는 기본운행 초과분 1회에 대해서 금 20,000원씩 계산한 금원을 별도로 지불하고자 함. 시험실시결과 월 기본운행 75회에도 미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기본운행 초과가 월 10회를 초과하는 자도 있음. (지급액산정 예:월 79회를 운행한 자는 기본운행회수 보다 5회를 초과한 것이므로 금 100,000원(20,000×5)을 별도 지급함) 위와 같이 당사가 기본운행 초과분 즉, 실적에 따른.. 더보기
<선지급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산입>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중에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면 위법이라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를 한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란 법정휴가이므로, 이것을 막는 것이 위법이지만 근로자 스스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의 선지급이 위법은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릇 이해하여 선지급 연차수당이 무조건 위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받더라도 그 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을 방해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지 선지급연차수당 자체가 위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산입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1). 퇴직으로 인.. 더보기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와 재량근로시간> ○예전에는 생소했던 용어가 이제는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초등학교라는 말이 일상어였는데, 이제 초등학교라는 낯선 용어가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간호원이라는 예전 명칭도 이제 간호사라는 명칭이 익숙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명칭은 이제 일상어의 수준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장수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장수가 능사는 아니며 무병이 붙어야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장수를 하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슬프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대부분 본인이나 주위에서 노인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노인 중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법상의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란 바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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