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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와 재량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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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생소했던 용어가 이제는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초등학교라는 말이 일상어였는데, 이제 초등학교라는 낯선 용어가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간호원이라는 예전 명칭도 이제 간호사라는 명칭이 익숙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명칭은 이제 일상어의 수준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장수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장수가 능사는 아니며 무병이 붙어야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장수를 하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슬프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대부분 본인이나 주위에서 노인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노인 중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법상의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란 바로 이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상으로는 장기요양요원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서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람도 장기요양급여를 수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7(장기요양인정서)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략

 

<근로기준법>

58(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일정한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는 시설급여와 가정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재가급여로 크게 구분하여 수령할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활동은 재가급여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각 가정으로 요양급여를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사용자가 일일이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가요양을 받는 노인들 중에서 사적 용무로 요양시간에 외출하는 등 물리적인 요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외에 영업사원이나 외근 근로자 중에서 재량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는 상황은 부지기수입니다. 다만, 재량근로는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재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 자체가 없었다면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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