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이 되는 사항은 대부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의 하나인 대기시간과 사업장 외부에서 자유롭게 근로자들이 쉬고 있는 휴게시간은 이론상, 실무상 논란이 없습니다.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양자의 경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
○대법원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개념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휴게란 근무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사업장에서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휴게를 하다가 복귀하는 경우는 실제 거의 없고, 사업장 내에서 휴게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이나 고용노동청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대부분 작업장에서 쉬고 있는 상황을 휴게로 볼 것인가, 대기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휴게공간이 별도로 있는 상황은 휴게로 볼 여지가 많기에 다툼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례이론을 제시하나, 이것은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론인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라는 것은 물음에 대하여 물음으로 답을 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각 사업주들은 결국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부여하는가를 자신의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휴게공간을 부여하여 명확한 휴게를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게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탈하여 활동을 보장한다면, 사업장 내 질서유지라는 경영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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