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유명한 서양속담이 있습니다. 법률이 특히 예외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속담에 딱 맞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근로를 이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제58조에 1). 근로시간의 계산 자체의 특례와(제1항), 2). 재량근로제(제3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출장 등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후자는 연구개발직이나 교수직 등 근로가 근로자의 강한 재량에 기초하는 것으로 근로의 양보다는 질에 주안점을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인 취재기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봅니다. 취재대상에 따라 취재기자는 밤샘취재를 할 수도 있고, 간략하게 취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재라는 결과만 있으면 송고라는 부수적인 행위말고 실제 취재기자의 근무는 종결된 사안입니다. 무형의 결과만으로 근로시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AI의 급진전 사회는 점점 단순근로는 사라지고 인간의 정신적인 재량이 발휘되는 영역에서 재량근로가 확대됩니다. 실은 이러한 근로가 단위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직군 중에서 단순사무직군이 1차적으로 소멸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향후 21세기 중, 후반으로 나아갈수록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의 혁명적 진화가 예상되는 단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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