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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대통령의 고용유지지원제도 언급과 문제점> ○2020. 4. 19.는 4.19의거 제60주념 기념일입니다.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념의 취지와는 달리 코로나사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각종 기사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그 요건은 1). 고용유지조치가 필요한 상황일 것, 2). 1개월 단위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것, 3). 휴업, 휴직 등 사업주의 유급고용유지조치가 있을 것, 4). 사후 1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의 요건이 무척이나 복잡하게 산정이 되었는데,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위 요건 중에서 2). ~ 4).의 .. 더보기
<성과급, 정기상여금의 재직요건의 유효성> ○네이버 지식in에서 질문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퇴사를 하면 지급받을 예정인 성과급 또는 상여금,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노동법의 뜨거운 이슈가 ‘재직요건’ 또는 ‘재직자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분기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2분기에 지급하되,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한다는 규정과 같이 상여금, 정기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은 임금을 지급할 시기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에서 재직요건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 더보기
<택시기사 월급제> ○카풀의 도입여부를 두고 택시기사가 분신자살까지 하는 극한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진통을 겪다가 출퇴근에 한하여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택시용승객의 불만과 편의가 카풀을 낳은 것인데, 택시업계와 택시기사의 생존문제가 직결된 사안이라 향후 시행의 활성화는 물음부호가 달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기사 중간에 택시기사 월급제도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번 대타협의 성공가능성을 의심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카풀이 도입되면 택시가 가장 큰 수입을 얻는 출퇴근 시간의 손님이 분산될 것이므로 택시월급제의 정착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의 월급제는 실무상 전액관리제와 대비되는 급여지급시스템으로서 수십 년간 택시기사와 택시업체간의 갈등을 낳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의 평균임금 .. 더보기
<근로장소와 재택근무> ○‘재택근무’라는 단어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채택하였고 급기야 ‘'길어지는 재택근무 피로감'…통신업계 자율 출근 확산’이라는 기사가 등장하였습니다. ○지방순환근무, 인사이동, 해외근무, 전근 등의 단어는 모두 근무장소의 이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를 특정하도록 법정하였지만, 특정한 근무장소에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하라는 근로계약이 아닌 이상, 근무장소에 대한 포괄적인 인사명령을 포함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속성입니다. ○지방근무를 기피해서 지방발령 후에 퇴사를 한다는 기사의 이면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포괄적인 인사명령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아래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계.. 더보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우리 연맹의 산하조직에서 회사가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동안 관행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폐지한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는 바 (단체협약상 지급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 아래와 같이 질의함.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관행 등이 규범으로 정립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위와 같은 기준에서 관행이 규범으로 정립되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바 ① 회사창립 후 50여 년 동안 피재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② 단체교섭에서 회사측의 교섭안건에 피재근로자의 정기상여금 지급중단이 포함 되었다가 교섭과정에서 철회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관행이 충분히 규.. 더보기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해외파견근로자들에 대해 해외체재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함으로 인해 국내근로자와의 임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국내근로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고, 인건비의 과다로 인해 해외사업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종래 지급하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감액하고, 그 성격을 실비인 해외체재비에서 해외근무수당으로 변경하여 임금에 편입시키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여비규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던 해외체재비 관련 조항(실비)를 삭제하고, 해외파견규정에 해외근무수당(임금)을 신설하고자 함. 문제의 소재 ‒ 해외체재비의 지급과 관련된 회사의 여비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해외체재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임금의 삭감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 더보기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지급은 법적인 의무로서 이행하여야 하는 금품이라고 귀부에서는 보고 있음. ○○회사 단체협약에 명목상 일반상여(600%)와 특별상여(300%)로 분류하고 근속 1년 이상자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특별상여금을 퇴직한 근로자가 상여금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과거 귀부의 유사한 행정해석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운 바, 다시 한 번 기 내려진 행정해석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즉 귀부에서는 ‘미지급된 상여금은 지급기간에 정하여진 상여금을 그 지급기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이라 하고.. 더보기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 󰋪󰋪여객(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취업규칙은 개인질병기간동안 임금 미지급, 단체협약은 연간 20일에 한하여 개인질병 시 기본 임금을 지급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여객(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창사이래 ’99년도까지 수년동안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하여 계산상의 편의, 근무의욕 고취, 휴직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해 오다가 2000년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해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고, 창사이래 ’99년까지 상여금 전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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