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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알바생의 주휴수당계산법> ○얼마 전에 알바생의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즘 뉴스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인 ‘알바쪼개기’부터 점검해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준별합니다. 실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차이는 주휴수당의 차이로 현실화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바쪼개기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과 제1항을 종합하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주40시간을 근무한 경.. 더보기
<설연휴와 연차휴가의 대체> ○법률은 현실에 부합하여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도 그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대다수 직장에서 공휴일은 사실상 휴일처럼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평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근무하지 않는 현실과 법률상 평일인 법률의 괴리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공휴일을 별도의 유급휴일처럼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는 연차휴가 외에 또 다른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금전적인 압박이 심하며, 동시에 근로시간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간주의 약정, 즉 연차휴가대체약정을 하거나 관례적으로 공휴일을 연차휴가의 사용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를 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사회보험가입의 원리가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헌법상의 노동평등권은 사회보험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 사업장에는 광범위하게 외국인근로자가 존재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은 상식차원에서라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는 설사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불법체류자의 ‘불법’이란 체류의 불법을 말하는 것이지, 산재보험의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더보기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고용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3D라 불리는 산업영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고용은 정부가 도입인력을 정하고 3D의 각 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정한 후에 각 사업장에서 내국인 구인절차 등 구인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인력을 도입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4대 보험도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이것에 대한 상세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반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미가입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 민간보험이지만, 외국인고용법상 의무보험과 같은 보험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돈 때문에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임의로 잠적으로 한다거나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 금전적인 압박이 있어서 실무상 효과가 있습니다... 더보기
<해고의 서면통보와 악질 근로자 대처법> ○2019. 1. 23. MBC 뉴스데스크에는 다음과 같이 서면에 의한 해고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자에게 거액을 뜯어가는 악질 근로자를 고발하는 뉴스를 방영하였습니다. 서면해고가 아니면 무효인 점을 악용한 악질수법이기에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그 해고가 무효인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확실한 대처방법은 그냥 그 근로자를 다시 출근명령, 즉 복직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등장한 사유는 해고까지는 어려우나 징계사유는 충분합니다. 징계를 위해서 출석을 명할 수 있지만, 일단 출근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무효인 해고임을 자백하고 출근을 명령하는 것.. 더보기
<정리해고와 ‘긴급한 경영상 필요’> ○시계를 2020년초로 돌려 봅니다. 일본은 1964년 이래 다시금 토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부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천문학적인 SOC투자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셰일유전을 발판으로 세계최대산유국, 역대급 경제성장, 최저실업률 등을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자화자찬 뉴스와 재선가능성 뉴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코로나19로 허망하게 지나간다는 뉴스를 필두로 막대한 사망자와 감염자 뉴스가 줄을 이었습니다. pandemic이라는 생소한 영단어가 뉴스에 등장하더니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충격을 받아 세계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오면 세계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낙관론자의 시각과는 달리 급변하는 경제상황은 만성적인 위기의 엄습이 일.. 더보기
<알바의 주휴수당과 주 근로시간 15시간의 의미>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언론에서 최저임금의 후유증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바로 알바의 주휴수당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문제로 편의점, 커피숍 등의 사업주가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 계산식에 주휴시간·주휴수당이 포함하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시급 삭감'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게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근로기준법상 지급하게 돼 있는 주휴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일 .. 더보기
<해고예고제도의 변경>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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