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현실에 부합하여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도 그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대다수 직장에서 공휴일은 사실상 휴일처럼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평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근무하지 않는 현실과 법률상 평일인 법률의 괴리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공휴일을 별도의 유급휴일처럼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는 연차휴가 외에 또 다른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금전적인 압박이 심하며, 동시에 근로시간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간주의 약정, 즉 연차휴가대체약정을 하거나 관례적으로 공휴일을 연차휴가의 사용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를 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당해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에 대한 것이며,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유효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합의가 없이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거나 아예 합의도 없이 관행적으로 쉬고 있는 공휴일을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상의 원칙을 존중합니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 12. 29.)이라 합니다. 말하자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사업장의 현실에 부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이것과 별개로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공휴일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0. 1. 1.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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