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알바생의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즘 뉴스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인 ‘알바쪼개기’부터 점검해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준별합니다. 실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차이는 주휴수당의 차이로 현실화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바쪼개기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과 제1항을 종합하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주4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도록 규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일 5시간, 1주 4회를 근무하기로 약정한 편의점 알바가 있다면, 그는 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알바쪼개기는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기로(고정근로시간) 약정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약정한 경우에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편의점 알바는 비례하여, 즉 20시간 / 40시간(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8,350 * 4 = 33,4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월은 4.34주가 있으므로, 1월을 고용하여야 한다면 약 145,000원의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의 편의점 알바생 등은 통상 단시간 근로자에도 해당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의 약정을 하더라도 초과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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